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여 재포장한 뒤 국내 유통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A는 자신이 마약인 줄 몰랐고, 가액 또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A가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마약 수입 고의와 500만 원 이상의 가액 인지를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으며,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몰수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잔심부름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국제우편물 배송을 의뢰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인용품 배송으로 알았으나, 여러 차례 배송 및 재포장 작업을 하면서 대가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분유통 안에 은색 반투명 봉지에 담긴 가루 형태의 물건을 접하면서 마약일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 수령지까지 직접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 밀수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는 자신은 단순히 배달만 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으며 양형이 과중하다고 맞섰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이 운반하는 물품이 마약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마약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중 처벌 기준(500만 원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가액 인지 여부, 피고인 A가 마약 밀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몰수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마약 수입 고의는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인지는 부인했으나, 500만 원 이상 인지는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물을 통해 전달된 필로폰을 수령하고 재포장, 운반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약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공범들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며 범죄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은 범행의 중대성,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압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영리 목적, 상습적 또는 일정 가액 이상의 마약류 범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수입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지했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범죄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호 의사를 실현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역할이 전체 마약 밀수 범행에서 핵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방조범)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경우(방조) 종범으로 처벌하며,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 수입 및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압수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제안받아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물건의 배송, 운반, 재포장 등을 요청받는 경우, 그 내용물이 불법적인 마약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는다면, 내용물이 마약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한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가액 등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