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사망한 캐릭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피고 주식회사 B(과자 및 사탕 제조업체)와 피고 C(대표이사 아내이자 과거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이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특정 캐릭터 그림(그림 1, 3, 13-16)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상표로 출원·등록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일부 그림을 기초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만 원, 피고 C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특정 그림이 표시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망인은 캐릭터를 창작하였고, 피고 C은 1차 라이선스 계약(2005년경 체결, 출고가의 2.5%를 이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을 통해 캐릭터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차 라이선스 계약(2017. 2. 1. 체결, 연 200만 원의 이용료)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은 2차 계약에서 특정 그림(그림 1 내지 12)의 저작재산권을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양수했음을 원고가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과자' 관련 사업에 '사탕'도 포함되므로, 사탕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용 허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 라이선스 계약이 특정 그림에 한정되며,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넘어 그림 1, 3, 13 내지 16을 상표 출원, 등록, 제품 생산·판매, 홈페이지 게시에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는 2차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2020. 2. 1. 이후에도 침해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양도받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 판매, 상표 출원·등록 및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셋째,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 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과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그림 1, 3, 13 내지 16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그림이 표시된 제품의 생산·판매 등 금지를 명령하고,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그림 13, 15, 16을 기초로 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판매 침해에 공동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차 라이선스 계약의 이용료 연 200만원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캐릭터 또는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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