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침해 행위 금지를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상속받은 저작권을 피고 회사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림을 상품표지로 사용하고, 상표로 출원 및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그림들이 공동개발된 저작물이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특정 그림들을 상품표지로 사용하고, 상표로 출원 및 등록한 것이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 회사에 생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모든 그림에 대한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3천만 원, 피고 C는 3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
법무법인감우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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