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다수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AL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고령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AL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당 합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마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추가로 벌어들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회사 측에서 퇴직금 선가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그리고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등 복잡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택시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임금 항목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 퇴직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와 원고 노동조합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합의 무효 주장)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도 명시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노동조합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그 유효한 합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원고들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인용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