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B 두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들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명령 중 일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와 B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정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들로 인해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 회사들은 정식 소송(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동안이라도 이 명령들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0월 27일 내린 의결 C의 주문 제1항과 제2항의 시정명령, 그리고 제3항의 공표명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2누67069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요청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으로 인해 회사들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해당 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조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동 조항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 등의 효력 정지, 집행 정지 또는 절차 속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손해 발생의 긴급성과 공공복리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내용과 긴급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