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회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회사들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A, B, C 세 회사에 대해 특정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당장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아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시정명령 및 과징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2월 30일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일부(제1호 내지 5호 및 제7호)의 효력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정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이 당장 시행되는 것을 막아, 신청인 회사들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은 아니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효력 정지된 처분들이 다시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 등의 효력정지는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이 즉각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심문 결과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이 즉시 발생할 경우 회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예: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면허 취소 등)을 받았을 때,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공공복리에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는 특정 기간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인 구제 수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