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특정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그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자들은 항고했습니다. 원고인 채권자들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채무자 측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단, 판결문의 일부 표현을 'g토지 및 j토지 방향으로 설치되었고'에서 'b토지에 f토지 방향으로 설치되었고'로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을 제외하고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근거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항고는 기각되었고, 제1심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