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G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법무법인 산하는 G이 특별대리인으로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항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G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표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G가 법무법인 산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산하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가처분결정이 유효한 한 G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산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고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항고를 각하하며 항고비용은 G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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