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보상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고등학생이 예방접종 후 사망한 후, 그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고인은 2019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기 전, 학교의 안내에 따라 A형간염, B형간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인은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사인은 불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고인이 보상신청 대상자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보상신청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장티푸스 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제본승 변호사
제본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을지로 51 (을지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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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용 변호사
법무법인 아크로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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