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남대문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억 6천여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A는 면세점에 고객을 유치하는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중위 여행사로부터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용역과 관련된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면세점과 계약을 맺고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보따리상) 송객 용역에 대한 정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와 정산 계약을 맺고 면세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는 중위 여행사가 주식회사 A에게 따이공을 모집하고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7,839,840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하위 여행사 D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근거로 주식회사 A와 관련된 일부 거래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D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이더라도 주식회사 A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까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면세점에 고객을 유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로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세무서가 주장하는 일부 하위 여행사(D)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주식회사 A가 받은 매출세금계산서까지 허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남대문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주식회사 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위 여행사인 주식회사 A가 면세점에 고객을 유치하는 송객 용역을 명백히 제공했으며, 중위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위 여행사 D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주식회사 A가 받은 매출세금계산서까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구체적인 조항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의 객관적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하위 사업자의 일부 거래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연쇄적으로 상위 사업자의 모든 거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과세 당국은 각 단계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으로써, 1심 법원이 적용한 법리와 사실관계 판단이 적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의 실재성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여러 단계의 사업자가 얽힌 용역 거래에서는 각 단계별로 실제 용역 제공 사실과 대금 지급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객을 유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고객 명단, 투어 일정표 등)도 중요합니다. 하위 사업자의 일부 거래가 문제가 되더라도 상위 사업자의 전체 거래가 자동으로 허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세무 당국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반박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