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장기요양기관이 조리원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으로 보아 환수 처분을 내리자 해당 기관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관은 위탁업체 조리원 배치로 기준을 충족했으며 공단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A보훈요양원과 그 부설 주간보호센터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리원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기관이 조리원 가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A보훈요양원에 대한 21,850,870원과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269,517,390원, 총 291,368,2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위탁업체 조리원도 가산금 지급 대상이며, 공단의 이전 안내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위탁업체 소속 조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공단의 환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소송 총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조리원 인력 배치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기관의 신뢰보호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환수 금액인 총 291,368,260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부당이득의 환수): 이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은 단순히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 은폐를 넘어, 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리원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가산금을 청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9조 등 (장기요양기관 인력 배치 기준 및 가산 기준): 이 법령들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직종 신고 의무, 인력 배치 기준 충족 시 가산금 지급 가능성,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시 감액 적용 등을 명시합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필요 인력을 직종별로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양원 입소자 30인 이상,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0인 이상이므로 조리원 1인 이상 배치 필요). 법원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필요인력배치 가산기준도 함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탁업체 조리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로 볼 수 없거나 적절히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업체 조리원도 가산금 대상이라고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령의 명확한 해석에 위배되는 경우까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