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사가 국방부와의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 이행 중 압축장비 무게만큼의 스테인리스를 부정 반출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사는 2020년 국방부와의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을 이행하던 중, 2020년 11월 19일 공차 계근 시 차량에 압축장비가 실려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한 무게로 계근한 후, 2020년 11월 23일 압축장비를 실은 채로 다시 계근하여 그 차이만큼의 스테인리스(약 460kg)를 부정하게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원고에게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2021년 4월 17일 ~ 2022년 4월 16일)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압축장비 무게만큼의 스테인리스를 부정 반출했다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국방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의 부정 반출 행위라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 (처분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 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기재 내용과 관계 법령,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4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압축장비를 적재하지 않은 채 스테인리스를 임의로 반출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계약 불이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 처분 사유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불이행'도 명시되었지만, 법원은 '부정한 행위 발생'이 명확히 인정되는 이상 다른 사유 해당 여부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에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제2호 6. 나.)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준칙이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규와 같이 감경 제외 사유를 둔 행정규칙도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존중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서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서명하는 확인서 등 문서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부정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공익 목적 달성과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법원을 직접 기속하지는 않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