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장이었던 점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662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이 아닌 경영기획실 대리 D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기획실 부장 E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D 대리가 참여한 것은 하자가 아니지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E 부장인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