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맹본부)가 스크린골프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D에서 F, G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D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A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어 경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명의 변경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의 가맹금 미지급 상황과 가맹본부가 D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30일 C과 함께 D 명의로 스크린골프 가맹점 개설 계약(제1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D 명의로 된 가맹점은 계약에 따른 가맹금 등 초기 비용 2,000만 원과 발주 상품 계약금 3,168만 원의 지급을 지체했습니다. 이에 C은 2021년 6월경 D의 대출이 어려워 투자할 수 없다며 주식회사 A에 가맹점사업자 명의를 F, G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는 새로운 가맹계약(제2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는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경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명의 변경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7월 1일 주식회사 A에게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할 권한은 있으나 주식회사 A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D의 가맹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고 D가 가맹금 등 초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계약 주도자였던 C의 요청에 따라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경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1. 다(부당한 계약해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거래거절 중 '부당한 계약해지'로 규정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사를 하고 위반행위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 작용의 일환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의 법리(부당성 판단 기준): 가맹본부의 거래거절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 기회를 박탈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성 유무는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경위, 내용 및 정도, 가맹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맹사업법 제1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실제 계약 주도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업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금이나 가맹금 등 초기 비용 납입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나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당사자 변경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와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에는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계약해지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고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절차를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서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