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복지공단이 편의점 배송 업무를 하던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만 38세의 젊은 나이에 편의점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가량 배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주 평균 60시간가량의 근무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망인은 비출혈로 1주일간 휴식을 취한 후에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결국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공단이 항소하며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 38세의 편의점 배송 직원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법률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망한 직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중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인정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3)항과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에 따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질병 인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 망인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이 54시간 31분(휴식 기간 제외 시 59시간 29분)으로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