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회사의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계약 또한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정년을 도과한 후 재계약된 것은 새로운 고용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촉탁직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이전 계약 갱신 사례,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 그리고 회사의 이전 대표이사의 발언 등을 고려해도, 원고의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년을 도과한 후 재계약된 것이 새로운 고용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