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야간 노상에서 처음 보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노상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밝히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엉덩이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및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양형부당)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법관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술에 취했다는 이유가 형량 감경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가 반드시 형량을 크게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수법, 횟수, 유형력 행사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낼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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