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스포츠 의류 대리점 계약이 피고의 부당한 해지 통보와 물품 공급 감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윤리 위반(향응 제공)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D점에 대한 물품 공급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E점에 대한 물품 공급 감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익 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고 감정 자료의 오류를 수정한 뒤,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 잔여액 손해와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64,047,3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스포츠 의류 대리점 계약을 맺고 D점과 E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6월경 원고가 본사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진행한 후, 2020년 8월 28일 원고에게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와 함께 D점에 대한 물품 공급량과 종류를 대폭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감소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 상실과 인테리어 비용 손해를 입었다며 총 206,888,11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물품 공급 감소도 정당한 재량권 행사 또는 원고의 물품대금 연체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의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 및 물품 공급 감소의 정당성 여부, 부당한 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감소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 상실 손해 및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 잔여액 손해 인정 여부와 그 손해액 산정 방법, 특히 영업이익 상실 손해 산정 시 코로나19 상황 및 감정 자료의 신뢰성 문제 고려.
피고는 원고에게 64,047,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 및 D점에 대한 물품 공급 감소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E점에 대한 물품 공급 감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D점의 폐업 이후 영업이익 상실분 산정 시 코로나19 영향과 감정 자료의 오류가 고려되어 손해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대리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D점에 대한 물품 공급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영업이익 상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법원이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규범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나 감정 자료의 오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리점 계약의 해지 정당성: 대리점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방적인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에 따른 해지 조항을 준수해야만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향응 제공 비위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상당인과관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물품 공급 감소가 원고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고 D점의 폐업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 시, 해지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공급자)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감소 등 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급 내역, 재고 현황, 매출 데이터, 의사소통 기록 등)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단순히 과거의 영업이익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경기 침체)으로 인한 영업 환경 변화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한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회계 자료와 실집행 자료 간의 차이가 큰 경우, 그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송 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 후 사업장 폐쇄 또는 변경 시, 폐업 결정이 피고의 부당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관련 결정 과정과 배경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