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대리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줄여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감소시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로 인해 영업이익을 상실하고 인테리어 비용의 감가상각 잔여액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206,888,114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가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며, 물품 공급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이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리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D점에 대한 물품 공급을 감소시킨 것이 원고의 영업이익 상실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점에 대한 물품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E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물품 공급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일부 조정하여 총 64,047,358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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