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펜션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영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수영장의 위험성에 비례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751,672,052원으로 산정되었고, 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총 손해액은 2,101,871,43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피고의 책임비율은 20%로 제한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21,541,68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는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693,426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국민연금공단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