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노동
한국철도공사가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자회사인 에스알에 재취업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예퇴직 신청 당시 에스알 합격이 확정된 4명의 피고(피고 1. A, 피고 25. Y, 피고 32. AF, 피고 33. AG)에 대해서는 이들이 재취업 예정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한 것이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명예퇴직 승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명예퇴직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각각 1억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9천 6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신청 당시 재취업 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기망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에스알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착오'나 '피고들이 에스알에 재취업할 예정이 없다는 착오' 등 원고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채무변제' 항변도 기각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명예퇴직 신청 시 '명예퇴직금 환수 약정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개인사정, 개인사업, 가사' 등 다른 사유를 기재했으나, 이후 한국철도공사의 계열회사인 에스알에 재취업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피고들이 에스알에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기지급 명예퇴직금의 반환을 통보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명예퇴직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도 에스알 재취업을 이유로 명예퇴직이 거부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시점에 자회사 재취업 의사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한 것이 기망(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기망 행위가 인정될 경우 명예퇴직 승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명예퇴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자회사 여부 착오'나 '재취업 예정 없다는 착오'가 명예퇴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명예퇴직금 반환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1. A, 피고 25. Y, 피고 32. AF, 피고 33. AG 4인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4명의 피고는 명예퇴직 신청 당시 에스알 합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명예퇴직 승인 의사표시는 사기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1. A은 161,272,800원, 피고 25. Y는 125,786,830원, 피고 32. AF은 128,838,050원, 피고 33. AG는 96,742,000원 및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4년 4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위 4명의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명예퇴직 제도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으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는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는 명예퇴직 승인에 합리적인 재량권을 가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명예퇴직 신청 당시 이미 자회사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한 행위는 회사의 승인 의사표시를 '사기'로 유도한 것으로 보아 명예퇴직 승인 취소 및 명예퇴직금 반환을 정당화했습니다. 반면 단순히 채용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재취업 의사가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아 다른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예퇴직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의 명예퇴직 관련 내부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한 퇴직'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지, 명예퇴직금 환수 약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퇴직 신청 시 명예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재취업 예정 사실을 숨기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명예퇴직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재취업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재취업이 명예퇴직금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회사 규정 및 약관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용 공고를 보거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정도로는 재취업 의사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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