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노동
- 한국철도공사가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직원들이 자회사 에스알에 재취업한 사실을 숨긴 경우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원고)가 명예퇴직한 전 직원들(피고)에게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명예퇴직 후 자회사인 에스알에 재취업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명예퇴직 당시 에스알 재취업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 중 일부가 명예퇴직 신청 시 에스알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점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을 취소하고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에스알 재취업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피고들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며, 나머지 피고들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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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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