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회생/파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주채무자인 B의 채무와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하였으나,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면제 또는 감경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에서 변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문의 금액 오기는 경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