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회생/파산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주채무자인 B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기술보증기금의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원고에게 직접 미치지 않고 기술보증기금의 채무 감경 또는 면제 의사표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채무액 일부 계산 착오를 경정하여 최종 채무액을 확정했습니다.
주채무자 B사는 사채를 발행하고 피고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원고 A는 B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이후 B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전문회사인 C사로부터 B사의 사채채권을 양수받았으며, B사의 다른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B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기술보증기금의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기술보증기금법 신설규정의 적용과 피고의 채무 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보증기금법 신설규정 및 B사의 회생계획 효력이 연대보증인인 원고 A에게 적용되어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기술보증기금이 원고 A의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제1심 판결에서 채무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변론주의 위배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채무액 '3,539,463,071원'을 '3,538,604,123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원고 A의 연대보증채무가 주채무자 B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되거나 피고 기술보증기금의 면제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기술보증기금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며, 다만 원심의 일부 계산 착오가 수정되어 최종 채무액이 3,538,604,12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회생계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 및 회생채권자에게 미치며,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채권자의 채무 감경 또는 면제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채무 상황을 안내하는 민원회신이나 채권 계산서와 같은 문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채무 면제 의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과 같은 특정 법률 조항은 그 적용 범위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만으로 채권자의 지위나 채무 면제 의사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채무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 판결이나 채권자의 청구 금액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