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단서).
송달료
공고비용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