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공사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일부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 공사가 수요기관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공사계약의 수요기관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므로, 변경계약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변경계약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 지연의 원인이 원고들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사기간 연장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공사가 공사계약의 수요기관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므로, 변경계약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공사 지연의 원인이 원고들의 과실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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