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A가 정형외과 의원에서 척추 후관절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감염으로 인해 추간판염 및 척추 경막외 농양이 발생하여 하지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되자 환자 본인 및 그 가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환자 A는 소송 중 사망하였고, 그 가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의사 측이 망인의 자녀들에게 총 4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망인 A는 피고 G가 운영하는 'J정형외과의원'에서 양쪽 팔과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방사선 촬영 후 경추 및 요추 협착 소견을 제시하고, 같은 날 요추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는 척추 후관절 신경차단술(이 사건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 다음 날인 6월 22일부터 망인은 전신 쇠약감, 통증, 거동 어려움을 호소했고, 6월 24일에는 L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L병원에서는 망인에게 하지 마비 증상을 확인하고, CT 및 MRI 검사를 통해 '상세불명의 추간판염'과 '척추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했습니다. 망인은 2018년 6월 29일 L병원에서 경막외 농양제거술 및 요추 부분 추궁 절제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7일 사망하였으나, 사망 원인은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로 이 사건 시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충분한 감염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으며, 시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은 망인의 치료와 개호를 위해 지출한 재산상 손해와 함께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고 의사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의사 측이 망인의 자녀들에게 총 4천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했던 원래 청구액(원고 B에게 226,880,359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재판의 불확실성과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즉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며, 감염 관리는 모든 침습적 시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시술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례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치료비, 개호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괄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의료사고에서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망인이 소송 중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상 권리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A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자녀들인 원고 C, D, E, F과 친자관계인 원고 B이 소송수계인이 되어 망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의료 시술 전 충분한 정보 확인: 모든 침습적 의료 시술 전에는 의사로부터 시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그리고 시술 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확보: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문의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 시술 동의서 등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증상 발현 시 신속한 대처: 시술 후 통증, 발열, 마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과 의료 행위 간의 인과관계: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의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의료 행위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 등에 기재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의료 행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및 합의 고려: 의료 분쟁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이나 합의는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