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2020년 3월 14일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된 수익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을 일방적으로 관리했다며 2021년 1월 14일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고, 피고는 2021년 5월 4일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2021년 2월 15일에 해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계약 해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언제 해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피고도 조합의 해산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에 따른 상호 정산 의무가 존재하고,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가 동업사업장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청한 계약 해지 시점의 확인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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