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 주식회사와 2015년 2월 3일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대보증계약서 서명의 진위 여부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자신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설령 계약을 했더라도 채무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정당하게 연대보증을 섰으며 소멸시효도 중단되어 채무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가 2015년 2월 3일자 연대보증계약을 포함한 관련 서류에 본인 의사로 서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와 소멸시효 중단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 A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며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 또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대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연대보증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 A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사채권임을 인정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본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중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끝나기 전인 2020년 5월 28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때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경우에도 해당 조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여부가 문제될 경우 서명이나 필적 감정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평소 본인의 서명이나 필적을 명확히 기억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과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계산됩니다. 본인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채무가 있다면 원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을 때 보증인에게도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받는 경우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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