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합원들과 이전 시공사는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 사업비 예산 승인 등을 결의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A는 소송 도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총회 참석자 수와 서면결의서 재사용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I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H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H가 공사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철거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문제로 조합은 2019년 10월 2일과 2020년 1월 6일에 걸쳐 H에게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H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여러 차례 시도하여 2020년 9월 26일 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들을 결의했습니다. H와 일부 조합원들은 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2020년 9월 29일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표준사업약정을 해제했으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주식회사 M 등 3개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시공사였던 H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및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A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각하되었고, 나머지 조합원들 및 보조참가인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결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이전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시공사 선정 관련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