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교원 A는 수업 중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부적절한 과제 부과를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감봉 3개월로 변경 결정했고,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되어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교원 A는 대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학생에게 개인적인 성적 경험을 묻거나,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어 학교 측의 조사가 진행되자, A 교원은 2020년 3월 23일경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에 대한 감상문을 실명으로 작성하여 성적에 반영되는 과제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 B는 A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의 징계를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변경 결정했으나, A는 이 감봉 3개월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교원 A의 항소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원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매우 신중하게 삼가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성차별적 발언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징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예: 실명 감상문 제출 및 성적 반영)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줄 수 있으며, 교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이나 기피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중요하지만, 위원들이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위법한 절차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가 가능하다면 임시 위원 위촉 등의 절차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