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창고와 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토지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구리시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37,920,19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했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공익이 크고 원고가 오랜 기간 시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구리시 B 답 480㎡에 버섯재배사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6월경 조립식 판넬 217.2㎡를 '버섯재배사'에서 '창고'로, 샌드판넬 26㎡를 '버섯재배사'에서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고, 토지 중 236.8㎡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4월 15일 원고의 행위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하고, 수차례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경고 통보)를 했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5년 11월 3일 원고에게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7,920,1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통지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행정절차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용도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계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계고장(경고 통보)을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를 받으면, 법적 근거, 부과 금액 산정 내역, 의견 제출 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시정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령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받았더라도 결국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공익 보호의 필요성을 개인의 사익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임차인 문제 등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