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한국도로공사(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가 아니며, 변상금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당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며, 해당 토지가 이미 공용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이후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토지의 관리·처분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았으며, 변상금 부과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