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협약 변경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E의 건설 시기와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피고가 협약을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형성판결을 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협약에 따라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갱신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협약 제66조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일방적인 협약 변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약의 핵심 내용인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2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