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 회사인 원고는 과거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 15일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G 실시간 검색어 D 1위 달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배너 광고를 또다시 심의 없이 게시했고 피고인 금천구청장은 이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광고가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품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광고·판매하던 중, 2019년 9월 17일에 이미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 15일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 금천구청장은 원고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2월 20일경 심의 내용과 달리 'G 실시간 검색어 D 1위 달성'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배너 광고를 추가 게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이전 처분과 동일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2차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로서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특정 브랜드의 실시간 검색어 1위 달성' 문구가 '식품등의 품질'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G 실시간 검색어 D 1위 달성'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인 이 사건 대상제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비록 '고객만족도 1위'나 '국내판매 1위'와 같이 제품의 우수성 또는 우월성을 암시하는 표현은 품질에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만을 불러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근거로 한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해당 품목제조정지 처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법률 해석의 원칙에 따라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검색어 순위'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에 관한 '법정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광고가 제품 자체의 품질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에는 어떤 내용이든 반드시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품질'과 관련된 광고 문구는 법률상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같은 정보가 제품 자체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객만족도 1위', '판매 1위' 등과 같이 제품의 우수성이나 우월성을 암시하는 표현과는 법률적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음 위반 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