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유족이 운전기사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망인이 사망 전 장시간 근로, 불규칙한 생활,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은 망인이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지급하자,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와 사망(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사망 직전 특별히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이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질병을 앓고 있었고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업무 외 개인적 질병의 진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업무가 사망의 원인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