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일하다 퇴직한 원고가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10대에서 20대에 주로 발생하는 IgA 신증이라는 신장 질환이 발병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전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유기용제 노출 등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질병 발병 시점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IgA 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근무 중 유해 물질 노출 및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발병한 IgA 신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퇴직 전 교대근무와 유기용제(아세톤, IPA) 노출이 IgA 신증 발병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IgA 신증 발병 시기를 퇴직 후 5년에서 7년 뒤인 2011년경 또는 2013년 초반으로 추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 유기용제 노출이 질병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유기용제가 IgA 신증을 유발한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부족하며, 원고가 노출된 유기용제와 질병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일부 언론 보도나 연구 논문만으로는 객관적인 진료 기록을 토대로 한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질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며 발병 연령도 일반적인 유병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다른 첨단 전자산업 종사자 업무상 질병 판례와는 다른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경제를 고려하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요양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사건인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 주요 법리로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질병의 원인이 업무에 있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반도체 공정에서의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피로 누적, 유기용제 노출 등이 IgA 신증 발병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질병의 발병 시점, 유기용제와 IgA 신증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기용제가 IgA 신증을 유발한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직업환경의학과 및 신장내과 전문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되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의 발병 시점, 유해 물질 노출 기간 및 농도, 작업 환경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나 언론 보도보다는 본인의 구체적인 근무 이력, 건강 상태,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의학적 증거와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귀 질환이 아닌 흔한 질병의 경우, 일반적인 발병 원인과 업무 환경의 연관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법원은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 결과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유사한 업무 환경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질병 사례가 있더라도, 본인의 질병 발생 기전과 연관성이 다르거나 질병 발병 시기가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