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은행 등 금융회사인 원고들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행정해석에 따라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과세관청은 이 행정해석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의 일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징수 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과거에 유연하게 해석되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적용을 2017년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으며, 실명확인을 거친 차명계좌 역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므로 차등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며, 모든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충돌은 차명계좌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요건에 대한 금융실명법의 해석 범위에 대한 본질적인 법적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내려진 소득세 징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실명’을 ‘실지명의’의 약어로 해석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는 무기명이나 가명 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상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등 적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계좌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는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법원은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원천징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되거나 논의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실명거래 의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법인세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