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 요약 및 양측 주장 요약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피고들)로부터 차명계좌로 판단된 일부 계좌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세액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출연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도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며,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도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의 판단 및 결론 요약 판사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 또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를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며,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