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던 피고인 A은 소송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사임 통보와 함께 착수금 일부 반환을 제안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A은 어머니, 교회 교인, 삼촌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착수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장 H이 변호사와의 만남을 저지하자 피고인들은 H을 밀치고 사무실 내실에 침입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11월 9일 변호사 E와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A과 E 변호사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E 변호사는 '착수금을 절반 정도 돌려주고 사임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A은 착수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2019년 3월 26일 어머니 B, 교회 교인 C와 함께 E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해 4월 2일 오전 10시 29분경, A은 다시 B, C와 삼촌 D을 대동하여 E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장 H이 '예약이 되지 않았고 E 변호사가 이미 사임했다'며 만남을 거부하고 사무실 내실로의 진입을 막아서자, 피고인들은 H을 몸과 팔 등으로 밀치고 이 사건 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실 안에서 피고인들은 약 15분 동안 '변호사 E가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며 함께 고성을 지르고 사무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에서 퇴거했습니다.
의뢰인 및 그 일행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 반환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사무실 내실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 행위가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항소심에서 얼마나 존중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식적으로는 해당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변호사 E의 감정적인 위임계약 해지 통보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 측이 변호사와 대면하여 문제 해결을 원했던 점, 사무장 H이 만남을 무턱대고 막아서면서 발생한 우발적인 실랑이,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이나 고성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신고 후 경찰의 유도에 따라 곧장 퇴거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갈등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진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행위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며,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행해진 경우 등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이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범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E의 감정적인 위임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만나려고 한 동기의 정당성과, 사무장 H이 만남을 무턱대고 막아서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몸싸움, 그리고 물리력 행사가 과도하지 않았고 항의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행동이 다소 과격했더라도 그 동기와 경과, 결과 등을 따져볼 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고, 배심원들이 사실 심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문가와 계약 해지나 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 목적과 내용에 대해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저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대면을 시도하는 행위는 공동폭행이나 주거침입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제3의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