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양육 · 마약
피고인 A와 B는 아동·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두 피고인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6월 27일경 모텔에서 당시 만 16세인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한 뒤, 그 대가로 C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C이 자신에게 성인이라고 말했기에 C이 아동·청소년인 줄 전혀 몰랐고,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며 피고인 A와 B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의 진술은 모순되지 않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었으며,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마약 투약 사실까지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의 앳된 외모와 신분증 검사를 피하려 했던 행동 등은 C이 성인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은 마약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점, 성매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