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받기로 한 계약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식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여러 차례의 판결을 거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상급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주식 인도를 받는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식 78,140주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 및 양도 통지 절차를 이행받고,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F로부터 C 주식 14,940주에 대한 양도 통지 절차를 이행받는 동시에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계약서와 거래약정서의 내용, 그리고 C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