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풍동실험 업체 선정 입찰에서 D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낙찰자 선정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였고,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담합이나 불법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풍동실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B 조합은 D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D은 2019년 7월 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2월 1일 용역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이 입찰 참여 시 자기평가서에 회사 설립 연월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실적을 조작했으며, 피고가 D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추가하여 D과 담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낙찰자 선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무효가 아니라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입은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입찰금액이 D보다 4,800만 원 낮았음에도 선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피고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용역계약에 대한 낙찰자 선정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입찰 절차에서 발생한 허위 기재 및 실적 조작, 입찰 조건 추가 등이 입찰 무효 사유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 방식 입찰에서 최저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이 담합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낙찰자 무효 확인)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 청구 부분(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 법원은 D 회사와의 용역계약 이행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D 회사의 회사 설립 연월일 허위 기재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적 조작 및 계약서 쪼개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피고가 D 회사에 유리한 입찰참여자격을 추가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입찰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방식이었고, 대의원회의 표결을 통해 D 회사가 선정된 것이 담합이나 불법행위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확인의 이익 법리는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본 판례에서는 이미 낙찰자와의 계약이 이행 완료된 경우 낙찰자 선정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절차에 따른 계약도 사인 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입찰 주체는 합목적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찰 무효는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 제2항의 2에 따른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실적, 재무 상태, 신인도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입찰에서 낙찰자와의 계약이 이미 이행 완료된 경우, 낙찰자 선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에 용역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절차에서 상대방 업체의 경미한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분리 작성 등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실적 조작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입찰 방식이 '최저가'가 아닌 '적격심사' 방식인 경우, 단순히 입찰 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적격심사는 입찰 가격 외에 실적, 재무 상태, 신인도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대의원회의 다수결을 통해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입찰 관련 담합이나 불법행위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의혹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