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C는 퇴직한 임원 G와 H이 경쟁사인 A제강공업 주식회사에 취업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C사는 이들이 계약 만료 후에도 경쟁사에 가지 않도록 약정을 맺었다며 위반 시 하루 천만 원의 위약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C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C사의 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자사의 임원이었던 G와 H이 임원위촉계약 기간 만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A제강공업 주식회사로 이직을 시도하자, 이들이 2022년 12월 말까지 A제강공업 주식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제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철강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직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는 만약 이들이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는 위약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G와 H은 C사가 자신들의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하게 된 것이며, 전직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보유한 C사의 정보가 전직을 막을 정도의 비밀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전직금지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전직금지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퇴직 과정에서 임직원의 의사와 회사의 조치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 직원이 보유한 정보가 전직을 금지해야 할 만큼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전직금지 가처분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아야 할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또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결정과 동일하게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고 비용은 주식회사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채무자들이 경쟁사에서 일하는 것을 급하게 막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식회사 C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퇴직 임원들이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임원들이 보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전직을 막아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회사 C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C의 전 임원들은 A제강공업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규칙상의 가처분 요건, 즉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들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 이유를 작성할 때 제1심 결정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피보전권리: 전직금지 가처분의 경우, 회사가 전 직원에 대해 전직을 금지할 법적 권리(예: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권리가 무효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직금지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명확한지 등 여러 요소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내포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의 권리(여기서는 전직금지)가 침해될 위험이 있고, 이를 급하게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들이 경쟁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구체적이고 급박해야 함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의 이익 보호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가 핵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직금지 가처분에서 전 직원이 보유한 정보가 이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무자들이 취득한 정보가 비밀성이나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전직을 금지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회사가 직원의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은 단순히 서명만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전직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 전직금지 의무를 부과하려면 해당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 예를 들어 별도의 전직금지 수당이나 높은 급여 등 실질적인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의 대가나 경비 수령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퇴직 경위: 직원이 자발적으로 경쟁사 이직을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이직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의 존재: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보가 정말로 '영업비밀'로서의 비밀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 직원이 이를 경쟁사에 유출할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관련 파일이나 일반적인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기간 및 범위의 합리성: 전직을 금지하는 기간과 직종, 지역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 전직금지 가처분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임박했음을 고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거나,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가 명확하지 않다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