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해 전직금지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임원위촉계약을 위반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어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경쟁 회사인 제일제강에 이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임원위촉계약이 채권자에 의해 갱신 거절되어 퇴직하게 되었고, 채권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비밀이나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높아 전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이 임의로 이직을 준비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퇴직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채권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전직을 금지할 정도로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채무자들의 이직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짓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제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항고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