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로서, 피고인 대한민국 국방부에게 구 군인보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미합중국으로부터 받은 특수근무수당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원고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가 특수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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