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징계시효 기산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며, 이를 위반한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고의무가 새롭게 발생했고, 이를 위반한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도 승진대상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