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서 발생한 거래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이 거래들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내부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과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거래가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 거래들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거래들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고, 이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