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대여금의 실제 귀속자가 명확하므로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법인의 자금 유용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환원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