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환경공단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A에게 2018년분 폐기물처분부담금 874,897,9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주식회사 A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되었고 폐기물을 매립해왔으므로 자원순환기본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 시 벌점을 피하기 위한 분류 및 파쇄 작업은 '중간처분'이나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아 새로운 폐기물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도 사업장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했으나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근거로 2018년분 폐기물처분부담금 8억 7천 4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배출자가 아닌 단순 수집·운반업자이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주식회사 A의 신고 사실, 대량의 폐기물 처리 및 매립 사실, 사업장에서의 분류·파쇄 작업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A가 자원순환기본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자원순환기본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리의 공정력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분류, 선별, 파쇄 작업이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에 해당하여 새로운 폐기물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8년분 폐기물처분부담금 874,897,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단순히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원순환기본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발생시켜 배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립지 벌점 회피를 위한 선별, 분리, 파쇄 등의 작업은 '중간처분'이나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켜 배출'하는 주체가 아니라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신고한 자'가 아닌 '실질적인 배출자'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자'만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았고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주식회사 A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선언하며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최초로 발생시킨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수집·운반업자는 오염원인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는 '배출자'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은 이 특별법 규정 또한 폐기물 배출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규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 제7호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중간처분'과 '재활용'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폐기물 분류, 선별, 파쇄 작업이 매립지 벌점 회피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중간처분이나 재활용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법률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집·운반업체가 이를 처리한다고 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키고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신고나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의 실질이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 부과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고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행위가 중요합니다. 폐기물을 분류, 선별, 파쇄하는 등의 작업은 매립지 반입 규정 준수나 벌점 회피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라면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이나 '재활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새로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려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처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법률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수집·운반업체가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부담금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