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된 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되었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의 중간처분이나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폐기물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