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 씨는 업무 중 부상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승인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확정된 결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 씨에게 내린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씨가 제기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2018년 7월 2일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