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행정소송입니다. 피고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