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조달청의 직접생산 여부조사 결과,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를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으로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피고 B단체로부터 기존에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더라도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차관제장치 제조업체로 활동하며 여러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2019년 6월경 조달청이 주차관제장치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조사를 실시했고, 이 조사에서 주식회사 A가 'G'사와 'H'사로부터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피고 B단체에 주식회사 A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요청했고, B단체는 2019년 8월 22일 주식회사 A에 직접생산 확인 취소 예고 통보 후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11월 6일 기존에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를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를 구매하여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 납품 당시 시행되던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단체가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조달청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주차경보등과 차량감지기를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추후 직접생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시가 개정되었더라도 이는 처분 당시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주장은 기각되었고,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등)에서 정하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