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외교부가 외국 회사 E와 체결한 B호 심해수색 용역계약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영업비밀, 사생활 침해, 비공개 합의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일부 정보의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외교부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이메일 내역을 정보공개 대상인 '정보'로 인정하고, 계약서 일반 내용, 이메일 내역 전반, 회의결과보고서, 대부분의 용역대금 지급내역,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서류 중 E사의 특정 수행실적의 '사용 장비', '고대 난파선 수색' 관련 상세 정보, 보험 문서의 '보험계약금액' 및 '선박운항일정', E사의 '금융계좌정보', 민간 전문가의 성명 등은 영업상 비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으로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일부 정보는 비공개, 나머지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외교부가 외국 회사 E와 체결한 B호 심해수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이메일 내역, 회의결과보고서, 용역대금 지급내역,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등 총 5가지 유형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해당 정보들이 구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 즉 영업상 비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계약서, 이메일 내역, 회의결과보고서, 용역대금 지급내역,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등의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영업상 비밀, 사생활 침해 우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공기관과 제3자(E사) 간에 맺은 비공개 합의나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 공무원 이메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외교부장관)의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가 2019년 5월 30일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에 기재된 일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 중 대부분은 공개하되, 일부 영업상 비밀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이나 특정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가 비공개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상 주고받은 이메일도 공공기관의 '정보'로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범위를 확장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주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재판부는 외교부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적인 교섭, 협의,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 해당하여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작성'은 내부 검토에 회부된 시점 이후, '취득'은 공공기관이 수령한 시점 이후, '관리'는 조직 내부의 공용문서로서 이용·보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판결에서는 특히 다음 조항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는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방해될 우려가 없으며, 공공기관과 계약상대방 간의 비공개 합의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미래 위험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이메일 내용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보았으나,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의 성명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입니다. 3.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부는 E사의 제안서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사용 장비', '고대 난파선 수색' 관련 정보, 보험 문서의 '보험계약금액' 및 '선박운항일정', 그리고 E사의 '금융계좌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과업명, 수심, 수색범위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대해서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이 거쳐야 할 절차일 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피고 측이 주장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동의)는 이메일의 공개 여부 판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등 일반적인 절차 법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비공개 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이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은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노하우(예: 특정 장비의 사용 전략, 미공개된 고대 난파선 수색 위치, 구체적인 보험계약금액, 선박 운항 일정)나 민감한 금융 정보(예: 법인 계좌번호), 또는 특정 개인의 사생활 정보(예: 민간 전문가의 성명) 등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시 어떤 부분이 공개되고 어떤 부분이 비공개될지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정보공개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비공개 열람을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경우 구체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