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 개인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무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여러 법률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법무부가 주장한 새로운 근거가 기존 거부 사유와 동일성이 없으며, 관련 법령의 해석상 정보 공개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 A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5월 3일, 해당 정보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의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어 법무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거부 사유 외에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을 새로운 거부 사유로 추가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 성적 외의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가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가. 둘째, 법무부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서에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적 근거(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를 추가하여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셋째,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성적 외 다른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가.
재판부는 피고인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법무부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하려 한 새로운 정보 공개 거부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도 성적 외 다른 정보를 비공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보공개법의 원칙이 강조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공개 거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을 경우, 공공기관은 어떤 정보가 어떤 법적 근거로 왜 비공개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제시한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나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이 진행될 때, 행정기관은 당초 처분 시의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행정기관이 소송 중 완전히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법률 조항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외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