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직원에게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조금 수령을 조건으로 한 임금지급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49004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으나, 보조금 교부가 중단되면서 원고에게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3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는 보조금 수령을 조건으로 월 2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보조금 수령을 조건으로 한 임금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에게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보조금 수령을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